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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파견 직원의 비자가 필요하신가요?

대표 행정사: 이진일 (LEE JIN-IL) · 사업자등록번호 183-05-04397

외국인 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서류, 법인 설립 등기부터 파견 임직원의 D-8/D-9/D-7 비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투자비자 원스톱 대행
  • 등록 행정사

    일반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중국어)

  • 전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 실무 경력,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금융학석사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3개 언어로 상담 가능

  • 인도 진출 전문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PAN·DSC 발급 대행

외국 법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실제 사업을 운영할 파견 인력에게는 세 가지 비자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D-8(외국인투자기업 임원·전문인력), D-7(지사·연락사무소 주재원), D-9-2(산업기계설치·정비 기술인력). 각각 신청 경로가 다르며, 셀프 신청 중 반려되는 사례 대부분이 몇 가지 반복되는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D-8-1 비자로 가는 투자 절차

실제 상담 사례: 홍콩 소재 법인이 1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화장품 제조 법인을 설립하고, 본사 재직 중인 중국인 직원을 대표이사로 파견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 경우입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 외국환은행에서 진행하며, 투자 주체가 법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은행은 실소유주 확인을 위해 본국 법인 설립 증명서와 주주명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금 송금 — 투자자·송금인·수취계좌가 모두 일치해야 하고, SWIFT 송금지시서에 투자용 자금임을 명시해야 하며, 송금확인증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 등기 전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주거지·소호 사무실은 D-8 비자 목적상 인정되지 않으며, 독립된 사업장이어야 함). 법인 설립 전에는 파견 예정자 개인 명의로 가계약이 가능하며,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재작성합니다.
  4. D-8-1 비자 신청 — 주금 납입증명서,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이 모두 완료된 후 진행합니다.

D-8-1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 투자자금 입증 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 본사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파견 기간 명시, 파견 회사와 투자자가 다른 경우 계열 관계 입증서류 필요)
  • 필수 전문인력 입증서류 —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 조직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무실 사진
  • 국내 체류지 입증 서류
  • 결핵검진표(고위험국가 대상)

SWIFT MT103 송금확인증 읽는 법

투자자금 입증서류는 대부분 SWIFT MT103 메시지 형태이며, 이는 국제송금 표준 서식이자 D-8 심사에서 출입국 담당자가 가장 꼼꼼히 살펴보는 서류입니다. 실제 처리 사례: 홍콩 송금인이 중국은행(홍콩) 지점을 통해 USD 380,000을 국내 KEB하나은행 수취인 계좌로 송금했고, 송금인 부담 수수료 USD 20을 제외한 USD 379,980이 최종 결제되었습니다. D-8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필드는 :70(송금 목적, Remittance Information)으로, 반드시 'INVESTMENT FUND' 등 투자 목적임을 명시해야 하며, :32A(기장일자/결제금액)의 금액은 법인 설립에 사용된 주금 납입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D-7(주재) 비자 — 지사 파견의 병행 트랙

D-7은 신규 투자법인이 아니라 지사·연락사무소·계열사로 파견되는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파견 직원은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자금 50만불 이상 도입 실적이 있거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예외), 한국 측에는 적법하게 등록된 지사·연락사무소·외국인투자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 진단→서류 취합→사증발급인정신청→비자 부착 및 입국→외국인등록의 5단계로 진행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로 동반 입국이 가능합니다.

합작투자법인 설립 — 100% 외국인 단독법인이 아니어도 가능

D-8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기준(1억원 이상 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 또는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선임권 보유)을 충족하면 한국측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법인(JV)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절차는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및 주금납입 → 법인설립등기 → 인허가 취득 →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금은 외국환은행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SWIFT 송금(입금 시 원화 환전)하거나 직접 휴대 반입(세관 신고 필수)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이든 수취계좌는 투자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셀프 신청이 반려되는 이유

2026년 개정 규정은 독립 사업장 요건, 송금-등기 간 금액 일치, 파견 인력의 필수 전문인력 여부를 특히 엄격히 확인합니다. SWIFT 송금지시서와 투자금 증명 사이의 숫자 불일치, 공유·가상 오피스로 보이는 임대차계약 하나로도 보정요구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려 이력은 재신청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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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오피스나 가상오피스로도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상 주거지나 공유·소호 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독립된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사무실 사진이 심사 대상입니다.

SWIFT 송금지시서에 특별히 기재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네. 송금지시서에 투자용 자금임을 명시해야 하며, 투자자·송금인·금액이 법인 등기에 사용된 주금 납입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직원을 파견할 때 D-8과 D-7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8은 외국인 투자를 직접 받은 한국 법인(자회사)에 합류하는 인력을 위한 비자이고, D-7은 같은 기업집단의 지사·연락사무소·계열사로 전보되는 인력을 위한 비자로, 통상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D-7이나 D-8 비자로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법인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준(1억원 이상 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또는 10% 미만이라도 임원 선임권 보유)을 충족하면 합작투자법인도 인정됩니다.

C-3에서 D-8로 체류자격 변경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최근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사례에서는 10월 22일 접수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11월 20일 허가 통지를 받아 약 4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은 그 이후 몇 주 뒤 발급되며, 등록번호가 먼저 필요한 경우 그 사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IFT MT103 메시지에서 D-8 심사 시 가장 중요한 필드는 무엇인가요?

:70(송금 목적) 필드입니다 — 투자용 자금임을 명시(예: 'INVESTMENT FUND')해야 하며, :32A(결제 금액) 필드는 법인 설립에 사용된 주금 납입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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