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력, 공연자, 단기 근로자를 초청하시나요?
대표 행정사: 이진일 (LEE JIN-IL) · 사업자등록번호 183-05-04397
E-7 전문인력, C-4 단기취업(기계설치, 공연, 모델 촬영), 산업기계설치·정비 기술자를 위한 D-9-2 비자 신청을 대행합니다.
E-7 / C-4 / D-9-2 취업비자 대행등록 행정사
일반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중국어)
전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 실무 경력,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금융학석사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3개 언어로 상담 가능
인도 진출 전문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PAN·DSC 발급 대행
한국에서 외국인 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주된 경로는 E-7 비자이며, 그 외에 단기 기술·공연 활동을 위한 C-4, 기계설치 기술자를 위한 D-9-2가 있습니다.
E-7-1 전문인력 (67개 도입직종)
법무부가 지정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관리자 15개 직종(고위임원, 경영·금융·IT·문화·건설·생산·영업·숙박관리자 등)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2개 직종(IT 개발자·네트워크·정보보안 전문가, 건축·토목·화학·전기공학 기술자, 과학·연구직, 금융·보험, 법률, 번역·통역, 디자인, 간호, 교육 등). 일반 E-7 자격요건(도입직종 관련 석사 이상, 또는 학사+1년 이상 경력, 직종별 추가 특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7-1 소지자는 배우자·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F-2-7 거주자격과 궁극적으로 F-5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인정된 경로입니다.
E-7-4(K-point 숙련기능인력): E-9/E-10/H-2에서 전환
최근 10년 이내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동일 사업장 근무기간 합산 가능)하고 현재 정상 근로 중인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점수 —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고용기업추천(필수이자 가점항목),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지역 3년 이상 근무, 자격증,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등에서 가점.
- 소득 — 최근 2년 평균소득 연 2,600만원 이상(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이상) — 통상임금 기준.
- 한국어능력 — TOPIK 2급, 사회통합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중 하나(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유예 가능하나, 충족 전까지 가족초청 불가·체류기간 6개월로 제한).
- 고용업체 요건 — 현재 E-9·E-10·H-2 인력을 고용 중이어야 하며, E-7-4 허용인원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30%(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50%) 이내, 소규모 사업장도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2명)까지 고용 가능. 세금체납 사업장은 신청 불가.
E-7-4R: 지역특화형 버전
2025년 2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신설되었으며, E-7-4와 동일한 300점/200점 기준을 사용하되 요건이 완화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년 체류+현 근무처 1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 근무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일반 E-7-4는 4년 필요)하며,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수입니다. E-9 소지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단 2년만 경과해도 E-7-4R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일반 E-7-4는 4년). E-7-4R 소지자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고 배우자는 해당 지역 내 농업·임업·축산업·가사·육아·간병 등 단순노무 취업이 가능하며, 3년 경과 후 F-2-R 거주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C-4(단기 기술·공연) 및 D-9-2(기계설치 기술자)
C-4는 90일 미만의 단기 유급활동 중 장기 취업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포괄하며,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사례는 기계설치·시운전, 공연, 모델·광고 촬영입니다. D-9-2는 한국 내 산업기계 설치·정비를 위해 파견되는 외국인 기술자 전용 비자로, 보통 한국측 구매자와의 설비공급·유지보수 계약과 연계됩니다.
고용업체가 자주 실수하는 지점
E-7-4·E-7-4R의 점수 계산과 고용업체측 인원제한이 셀프 신청에서 가장 자주 실패하는 두 지점입니다 — 30%/50% 고용제한은 단순 인원수가 아닌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계산 오류가 흔하며, 한국어능력 유예기한은 만료 시 갑작스러운 제약(가족초청 불가, 체류기간 6개월 제한)으로 이어져 고용업체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E-7 / C-4 / D-9-2 취업비자 대행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E-9 근로자가 바로 E-7-4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최근 10년 이내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해야 하며, 고용기업추천과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취득이 필요합니다.
E-7-4R로 가장 빨리 전환하는 방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근무자는 단 2년만 체류해도 자격이 가능합니다(일반 E-7-4는 4년) — 단, 점수요건 충족과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요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E-7-4 인력을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내국인 고용인원(4대보험 가입 기준)의 30% 이내이며, 인구감소지역이나 뿌리산업은 50%까지 가능합니다.
C-4로 기계설치 업무도 가능한가요?
네. C-4는 90일 미만의 단기 기계설치·시운전 출장에 흔히 사용되며, 공연·모델 촬영에도 사용됩니다.
기계설치 기술자에게 C-4와 D-9-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4는 90일 미만의 단기 1회성 방문에 적합하고, D-9-2는 지속적인 설비공급·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파견되는 장기체류 전용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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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일 (LEE JIN-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