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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을 준비 중인데 PAN이나 DSC 서류에서 막히셨나요?

대표 행정사: 이진일 (LEE JIN-IL) · 사업자등록번호 183-05-04397

인도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을 위한 PAN(납세고유번호)·DSC(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대행 — 법인 설립, 세무 신고, 정부 입찰까지 인도 IT법이 요구하는 전자서명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인도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
  • 등록 행정사

    일반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중국어)

  • 전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 실무 경력,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금융학석사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3개 언어로 상담 가능

  • 인도 진출 전문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PAN·DSC 발급 대행

인도는 한국 제조·수출기업에게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법인 설립·세무 신고·GST 신고·정부 입찰(e-Tendering) 등 온라인 행정 업무 전 과정에 인도 IT법상 DSC(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하며, 인도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법인·개인에게는 인도 국세청의 납세자 식별번호인 PAN(Permanent Account Number)이 필수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로 외국 법인에 대한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 핵심 변경사항

  1. 외국법인 전용 서식 도입 — 기존 Form 49AA 대신 Form 96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인도 현지 대리인 선임 의무화 — 인도 내 주소지를 둔 Representative Assessee 또는 Authorized Representative를 지정하고, 그 대리인의 PAN·Aadhaar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도 내 연고가 없는 한국 법인도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자국 납세자 식별번호(TIN) 입력 필수 — 한국 법인의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Form 96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수증과 증빙서류를 15일 이내에 국제우편으로 인도 현지 발급기관(Protean)에 실물 송달해야 하며, 서명 주체는 한국 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지정된 현지 대리인(RA/AR)입니다.

필요서류

  • 인도 현지 대리인 위임장(POA)
  •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주한 인도대사관 영사확인 필수(인도 당국은 이 확인 없이 외국 공문서를 인정하지 않음)
  • 개인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주소증명서

DSC — 인도의 '디지털 인감'

법인 설립 및 이사 등록(DIN 발급), 소득세·GST 신고, 정부 입찰(e-Tendering) 참여에 필수이며, 한국의 법인인감을 USB 보안토큰 형태로 옮겨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은 신분·주소 증빙서류를 PDF로 송부
  2. 인도 인증기관(CA) 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3. 영어로 진행되는 본인확인 비디오 인터뷰(스크립트 제공)
  4. USB 토큰 발급 및 한국 배송 — 약 2~3주 소요

PAN 발급 후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개인의 여권이 갱신되어도 기업 PAN을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PAN은 법인 자체에 부여된 영구 고유번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DSC는 '연장'이 아닌 '신규 신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Form 41 — 인도발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감면세율 적용

인도 거래처로부터 "Form 41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다면, 이는 인도 국세청이 조세조약상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진 신고 서식을 의미합니다 — 기존 Form 10F는 Form 41로 전면 대체되었습니다. 인도 거래처로부터 기술 자문료·로열티·용역 대금을 지급받는 한국 기업·개인은 인도 세법상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에 따라 세율을 낮추려면 거주자증명서(TRC), 세금식별번호(TIN), 그리고 용역 성격에 따라 No-PE(고정사업장 부존재) 신고서와 함께 Form 41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무소 개소 일주일 만에 인도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의 첫 의뢰로 Form 41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 Form 41·TRC·No-PE Form 세 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소프트웨어 용역 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이 10%로 낮아지며, No-PE Form과 TRC만 구비하면 20%,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최대 43.7%까지 올라갑니다. TRC 기재 내용과 인도 포털 입력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반려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개인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인도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는 한국인 프리랜서는 법인 TIN 대신 영문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로 '개인(Individual)' 납세자 유형으로 Form 41을 제출해 동일한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PAN 카드도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 시스템 개정으로 PAN 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PAN 없는 비거주자' 자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 서류 업무를 대행받아야 하는 이유

아포스티유 → 영문 번역 → 신뢰할 수 있는 인도 현지 대리인 선임 → 실물 국제송달 기한 준수까지,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반려와 처음부터의 재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한국 측 아포스티유·번역 업무와 인도 현지 CA·대리인과의 조율을 함께 처리하여, 서울의 기업이 두 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동시에 상대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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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orm 96은 무엇이고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2026년 4월 1일 도입된 외국법인 전용 PAN 신청서식으로, 기존 외국법인이 사용하던 Form 49AA를 대체합니다.

PAN 신청 시 인도 현지에 사람이 필요한가요?

네, 2026년 개정 규정에 따라 모든 외국 신청자는 인도 내 거주하는 Representative Assessee 또는 Authorized Representative를 지정하고 그 대리인의 PAN·Aadhaar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PAN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PAN은 법인 자체에 부여된 영구 고유번호로,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되어도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료된 DSC를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만료된 DSC는 연장이 아닌 신규 신청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료 전 미리 재신청하면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도 서류 중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지 대리인 위임장과 한국 법인의 신원·주소 증빙서류(주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는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주한 인도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인도 당국이 유효한 서류로 인정합니다.

Form 41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Form 41은 한국 기업·개인이 인도로부터 받는 대금에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인도 국세청에 제출하는 온라인 자진 신고 서식으로, 기존 Form 10F를 전면 대체했습니다.

Form 41 신청에 인도 PAN 카드가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시스템 개정으로 PAN 카드가 없는 한국 신청자도 'PAN 없는 비거주자' 자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프리랜서도 법인 TIN 대신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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