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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초청하거나 더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필요하신가요?

대표 행정사: 이진일 (LEE JIN-IL) · 사업자등록번호 183-05-04397

결혼이민(F-6), 영주자격(F-5), 점수제·지역특화형 거주비자(F-2), 동반가족(F-3),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동거(F-1)까지 — F-4를 넘어선 전체 거주자격 사다리를 안내합니다.

F-4를 넘어서는 전체 거주자격 사다리
  • 등록 행정사

    일반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중국어)

  • 전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 실무 경력,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금융학석사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3개 언어로 상담 가능

  • 인도 진출 전문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PAN·DSC 발급 대행

저희 국적회복 페이지에서 다룬 F-4(재외동포) 자격 외에도, 한국의 F계열 비자는 결혼이민, 영주자격, 여러 점수제·지역특화형 거주 트랙을 포함하며, 각각 소득기준표·언어요건·서류가 달라 준비 없이 접근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F-6 결혼이민비자

F-6-1(정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F-6-2(한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 F-6-3(혼인단절자 — 이혼·사망 등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거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F-6-1 초청요건:

  • 초청인 소득요건 — 2인가구 기준 연 23,595,948원 이상(7인가구 약 5,393만원, 8인 이상은 1인당 5,541,738원씩 가산), 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 6개월 이상 보유한 예금·보험·증권·부동산 등의 5%를 소득 인정,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인정 가능.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 자녀가 있거나 해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하며 국내 소득이 없었던 경우 면제.
  • 피초청인 한국어 구사요건 — TOPIK 1급 이상, 한국어강좌 120시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중 하나 충족(자녀가 있거나 국내 1년 이상 거주 이력 등 여러 면제 사유 존재).
  • 혼인의 진정성 입증 — 교제경위서, SNS 기록, 결혼사진, 가족방문 사진 등.

F-5 영주자격비자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가장 안정된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연장이 불필요하고, 2년 이내 재입국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취득 3년 후 선거권이 부여되고,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직전 체류자격에 따라 27가지 세부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요건이 다릅니다.

공통 요건: 생계유지요건(전년도 1인당 GNI의 1~2배 소득, 또는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 — 세부유형에 따라 본인 1,500만원 또는 동반가족 합산 3,000만원 등), 기본소양요건, 품행단정요건. 영주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만료 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기한 초과 시 과태료) — F-5 자격 자체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상실·취소 사유로는 강제퇴거 결정,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일정 기준 이상의 실형 확정 등이 있습니다.

F-2 거주비자 —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트랙

  • F-2-7(점수제 거주) — 법무부 평가기준표에서 80점 이상(상장법인·전문직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3년 이상 합법체류한 D-5D-9·E-1E-7-1 전문직, 국내 석사 이상 유학인재, 이공계 박사 잠재적 우수인재 등). 점수·소득구간에 따라 15년 체류기간 부여(130점 이상 또는 연소득 6천만원 이상=5년, 80109점 또는 3천만원 이상=1년), 취업·사업 활동 제한 없음, 배우자·미성년자녀는 F-2-71/F-3-18로 동반 가능.
  • F-2-99 — D-1, D-5D-9, E-1E-7 등으로 국내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를 위한 자격(예외적으로 F-1 일부 포함)으로, 직종 제한이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E-7-2~E-7-4는 F-2-7로 직접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E-7 비자 소지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전환경로입니다. 자산요건(본인 1,500만원 / 동반가족 합산 3,000만원)과 소득요건(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E7 근무처변경 허가제 대상은 18배)을 충족해야 합니다.
  • F-2-R(지역특화형 거주) — 2025년 2월 개편 이후 인구감소지역(89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적격 체류자격자에게 부여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 4~5단계,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중 하나 충족, 인구감소지역 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취업·창업 확정(2025년 개정으로 업종 제한 대부분 해제), 해당 지자체 실거주가 요건이며, 사업장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최대 50%까지 F-2-R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배우자도 해당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F-3 동반가족비자

D-1부터 E-7까지(D-3 기술연수 제외)의 체류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에게 부여되며, 2024년 7월부터 F-2·F-4·H-2 동반가족 초청도 F-3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개정으로 주자격자(초청인)의 소득요건이 강화되었으나(F-6과 동일한 가구인원별 소득기준표 사용, 단 유학생 주자격자 본인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실소득이 기준액의 10% 미만으로 부족할 경우 부족분의 5배 이상 예금액(6개월 이상 보유)으로 대체 가능한 보완조건이 있습니다.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투자금 50만불 이상 D-8 투자자는 소득요건이 전액 면제됩니다.

2025년 4월부터 E-7-4(숙련기능인력) 배우자의 F-3 비자는 농업·임업·축산업·가사·육아·간병 분야 취업이 새롭게 허용되어, 기존 전문직종 분야 취업(다른 E-1~E-7 전문직 배우자에게 이미 허용)에 더해진 실질적 취업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F-1 가족방문·동거

경제활동 없이 가족과 방문·동거하기 위한 자격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결혼이민자의 부모(최다 2명)나 4촌 이내 가족 1명이며,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출산 관련 사유 시 최장 4년 10개월)으로 엄격하지만 중증질환 배우자 간병, 장애 자녀 양육, 3자녀 이상 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입증되면 완화됩니다. 혼인단절자의 가사정리를 위한 F-1-6, 그리고 특정 소득 조건 하의 F-2-7 점수제 우수인재 배우자·미성년자녀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비자군에서 실수가 잦은 이유

F계열 각 세부유형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소득기준표·언어요건·서류목록이 모두 다르며, 2025년 한 해에만 F-3 소득규정, F-2-R 전체 체계, E-7-4→F-3 배우자 취업 허용 확대 등 여러 항목이 실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커뮤니티 정보를 그대로 따라 준비하다가, 이미 바뀐 요건 때문에 충분히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F-4를 넘어서는 전체 거주자격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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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4와 F-6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F-4는 재외동포와 그 직계비속을 위한 자격이고, F-6은 한국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결혼이민비자로 한민족 혈통과는 무관합니다.

F-6 신청 시 한국어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여러 경우에 면제됩니다 — 자녀가 있거나, 피초청인이 국내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F-5 영주자격도 만료되나요?

자격 자체는 만료되지 않지만,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기한 초과 시 과태료).

E-7-2 비자인데 F-2-7로 바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E-7-2~E-7-4는 일반적으로 F-2-7로 직접 전환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계속 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F-2-99가 일반적인 전환 경로입니다.

E-7-4 배우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4월부터 E-7-4 배우자(F-3)는 전문직종 취업에 더해 농업·임업·축산업·가사·육아·간병 분야 취업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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