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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문서 아포스티유나 가족 초청 비자가 필요하신가요?

대표 행정사: 이진일 (LEE JIN-IL) · 사업자등록번호 183-05-04397

외국인 범죄경력조회서 등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행, 그리고 가족·연인·지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C-3-1 단기비자 신청을 지원합니다.

문서 인증과 가족초청 비자
  •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자본시장전문가, 일리노이주립대 졸업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비자전문가 · 외국인투자전문가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기업과 거래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해 서류를 외국에 제출하거나, 외국 서류를 번역하여 국내에 제출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단순 번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국제간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단순히 번역하여 해외기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국 서류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으려면 ①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 공문서화한 뒤, ② 제출 국가의 기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단계: 번역공증

정부기관이 발행한 영문 주민등록등본 같은 원래 공문서가 아닌 이상,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기업 정관·대학 졸업증명서 등은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이란 외국어로 번역된 서류가 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이 공증을 통해 사문서에 공신력이 부여된 후 다음 단계인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번역공증은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번역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언어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 해당 외국에서 학사 이상 졸업자, 일정 점수 이상의 외국어 시험 성적 보유자, 또는 번역·통역사 등입니다. 별도로 '번역확인증명서'는 국가 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자신의 자격을 걸고 번역이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적으로 행정기관 제출용 효력을 갖습니다. 반면 '번역공증'은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번역자가 번역의 정확성을 서약하는 절차입니다.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2단계: 아포스티유 vs 영사확인

번역공증을 마쳤다면, 해당 국가에서 문서의 신빙성을 다시 확인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서를 제출할 국가가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제출 시)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126개국 이상(2025년 기준). 협약 가입국 간에는 복잡한 대사관 인증 절차를 면제하며, 한국 법무부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해외에서 곧바로 공문서로 인정받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저렴합니다.
  • 영사확인(협약 미가입국 제출 시) — 베트남, 태국 등. 제출할 국가의 주한 대사관이 직접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번역공증 → 대한민국 외교부 인증 → 주한 대사관·영사관 최종 확인]의 3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길고 수수료가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중국어 문서를 직접 번역하고 공증을 신청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공증인은 번역 내용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번역자의 해외 대학 졸업증명이나 공인 어학 성적,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등이 없으면 공증을 거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미국 대학교 제출용 졸업증명서.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국문 졸업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한 뒤 번역공증을 받고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미국 대학교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 전문 행정사가 필요한가

저희는 미국 대학원 학위와 중국어 번역행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중국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신청까지 하나의 절차로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 가족·연인·지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C-3-1 단기비자 신청도 함께 지원합니다.

문서 인증과 가족초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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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전에 번역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네,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계약서·정관·졸업증명서 등)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문서에 공신력을 부여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영어·중국어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공증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공증인은 번역 내용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번역자의 해외 대학 졸업증명이나 공인 어학 성적,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등이 없으면 공증을 거절합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포스티유는 헤이그 협약 가입국(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126개국 이상)에 적용되며 법무부 스티커 발급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사확인은 미가입국에 적용되며 주한 대사관까지 이어지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길고 비용도 높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와 번역공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번역확인증명서는 국가 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자신의 자격을 걸고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번역공증은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번역자가 번역의 정확성을 서약하는 절차입니다.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대학교 제출용 졸업증명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국문 졸업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해 번역공증을 받고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기 가족초청 비자도 함께 처리해 주시나요?

네 — 가족·연인·지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C-3-1 단기비자 신청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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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일 (LEE JI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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