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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정부지원 가점, 기업부설연구소로 시작하세요

대표 행정사: 이진일 (LEE JIN-IL) · 사업자등록번호 183-05-0439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하는 절차 — 인원·공간 요건과 25% 세액공제, 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 가점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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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전문가, 일리노이주립대 졸업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비자전문가 · 외국인투자전문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록은 한국 기업이 실질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동시에 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 평가에서 가점 요소이기도 해, 이들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는 절차로, "선(先) 설립, 후(後)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 필요 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벤처·창업 3년 미만 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연구전담부서 1명 이상. 연구전담인원은 이공계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기사 이상이어야 하며(전문학사+2년 경력, 산업기사+2년 경력, 특성화고+4년 경력 등 특례 인정).
  • 완전히 구획된 독립 공간(고정벽체 + 전용 출입문)이 필요하나, 소기업·연구전담부서로서 면적 50㎡ 이하인 경우 파티션으로도 인정됩니다(현판 부착 필수).
  • 공간·인력이 갖춰지면 외부 현판·내부 시설 사진 촬영, 좌석배치도 작성 후 KOITA 시스템에 온라인 신고합니다.

등록으로 얻는 혜택

연구·인력개발비의 25%(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 연구원 병역특례 대상 요건, 정부 R&D 사업 신청 시 필수요건 또는 가점, 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 평가 가점.

왜 전문 행정사가 필요한가

연구전담인원의 학력·경력 자격요건과 물리적 공간 기준이 셀프 신고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 특례 경로를 정확히 적용받는지, 개방형 사무공간이 '진정한 독립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류 준비와 현장사진 촬영을 함께 진행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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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업·유통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연구전담인원 자격과 인원수 요건, 독립된 물리적 공간 요건을 충족하면 업종과 무관하게 등록 가능합니다.

메인비즈·벤처기업 인증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먼저 등록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 평가 시 가점 요소이므로, 순서상 먼저 진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벤처·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연구원이 몇 명 필요한가요?

최소 2명입니다 —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더 가벼운 '연구전담부서'는 1명 이상으로 규모별로 늘어납니다.

연구공간은 반드시 완전히 벽으로 막힌 독립 공간이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고정벽체+전용 출입문). 다만 소기업이나 연구전담부서로서 면적 50㎡ 이하인 경우 현판을 부착하면 파티션으로도 인정됩니다.

등록으로 얻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연구·인력개발비의 25%(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이며, 이 외에도 연구원 병역특례 자격과 정부 R&D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ITA 설립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간과 인력을 먼저 갖춘 뒤 신고합니다 — 외부 현판·내부 시설 사진을 촬영하고 좌석배치도를 작성해 KOITA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심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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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일 (LEE JI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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