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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대금에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부과되셨나요?

대표 행정사: 이진일 (LEE JIN-IL) · 사업자등록번호 183-05-04397

인도로부터 로열티·자문료·용역 대금을 받는 한국 기업·프리랜서를 위한 Form 41 자진신고 대행 — 20% 이상의 기본 원천징수세율 대신 한·인도 조세조약(DTAA) 경감세율을 적용받으세요.

인도발 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법
  •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자본시장전문가, 일리노이주립대 졸업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비자전문가 · 외국인투자전문가

인도 거래처로부터 "Form 41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다면, 이는 인도 국세청이 조세조약상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진 신고 서식을 의미합니다 — 기존 Form 10F는 Form 41로 전면 대체되었습니다. 인도 거래처로부터 기술 자문료·로열티·용역 대금을 지급받는 한국 기업·개인은 인도 세법상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에 따라 세율을 낮추려면 거주자증명서(TRC), 세금식별번호(TIN), 그리고 용역 성격에 따라 No-PE(고정사업장 부존재) 신고서와 함께 Form 41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20% 이상에서 10%로

저희는 사무소 개소 일주일 만에 인도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의 첫 의뢰로 Form 41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 Form 41·TRC·No-PE Form 세 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소프트웨어 용역 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이 10%로 낮아지며, No-PE Form과 TRC만 구비하면 20%,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최대 43.7%까지 올라갑니다. TRC 기재 내용과 인도 포털 입력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반려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개인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도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는 한국인 프리랜서는 법인 TIN 대신 영문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로 '개인(Individual)' 납세자 유형으로 Form 41을 제출해 동일한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PAN 카드도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 시스템 개정으로 PAN 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PAN 없는 비거주자' 자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PAN이 이미 있다면 — DSC가 빠진 마지막 퍼즐

Form 41 인증이 OTP로 진행되는지 DSC로 진행되는지는 전적으로 회사가 이미 PAN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PAN이 없으면 인도 국세청 포털은 이메일·휴대폰으로 전송되는 OTP(일회용 인증번호)만으로 'PAN 없는 비거주자' 등록을 인증합니다 — DSC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미 PAN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Form 41 인증 방식이 Class 3 DSC(디지털서명인증서)로 전환되며, 외국 기업의 DSC 발급에는 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실무 책임자의 개인 PAN 카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 가지 서류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 법인 PAN은 인도 국세청 온라인 포털에 계정을 등록하기 위한 식별번호이고, 실무 책임자의 개인 PAN은 회사의 고정사업장 부존재(No-PE) 신고에 대해 인도 국세청이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개인을 식별하며, 그 개인 PAN에 연동된 DSC는 포털에서 Form 41을 실제로 제출·확정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원격 서명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막힙니다 — 과거 다른 목적으로 PAN을 발급받아 놓고, Form 41에 DSC 단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백입니다.

Form 41 신고를 한국에서 대행받아야 하는 이유

거주자증명서(TRC)를 인도 포털 입력 정보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 용역 성격에 맞는 보완 신고서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인도측 지급인의 컴플라이언스 일정에 맞추는 것 — 셀프 신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들입니다. 저희가 TRC·TIN·No-PE 서류 패키지를 준비해 직접 제출하므로, 한국 기업이나 프리랜서가 인도 세무 절차를 스스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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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orm 41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Form 41은 한국 기업·개인이 인도로부터 받는 대금에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인도 국세청에 제출하는 온라인 자진 신고 서식으로, 기존 Form 10F를 전면 대체했습니다.

Form 41 신청에 인도 PAN 카드가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시스템 개정으로 PAN 카드가 없는 한국 신청자도 'PAN 없는 비거주자' 자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프리랜서도 법인 TIN 대신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전혀 없으면 원천징수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최대 43.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No-PE 신고서와 TRC만 구비하면 20%로, 소프트웨어 용역 등 요건을 갖춰 Form 41까지 제출하면 10%까지 낮아집니다.

Form 4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Form 41 본서식, 거주자증명서(TRC), 세금식별번호(TIN), 그리고 용역 성격에 따라 No-PE(고정사업장 부존재)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Form 10F는 어떻게 되었나요?

Form 41로 전면 대체되었습니다 — 조세조약 경감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인도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진신고 서식입니다.

Form 41이 가장 흔하게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증명서(TRC)에 기재된 내용과 인도 포털에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즉시 반려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회사에 이미 PAN이 있으면 Form 41 신청 방식이 달라지나요?

네 — PAN이 없으면 'PAN 없는 비거주자'로서 OTP 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AN이 이미 있다면 Class 3 DSC로 인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를 대리하는 실무 책임자의 개인 PAN 카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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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일 (LEE JI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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